전자기부금 영수증 준비 및 관리 안내
흥덕향상
2시간 1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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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6년 귀속분)부터 기존 종이 기부금영수증 방식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방식으로 의무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귀속 기부금은 연중 기록된 기부자 명의' 기준으로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명의 변경, 분할, 합산은 세법상 허용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3, 법인세법 제112조의2). 따라서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헌금하실 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성명으로 일관되게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전환 이후에는 부부•가족 간 명의 변경, 자녀-> 부모 변경, 서로 다른 명의의 합산 발급, 그리고 개인 헌금을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것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 급은 각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되, 연말정산 시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명의 기부금을 본인이 합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적용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며, 합산 공제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요 질문 요약 (Q&A)
- 부부 헌금을 한 사람 명의로 합산(100:0) 발급?-> 불가
- 50:50으로 나누어 발급?-> 불가
- 예금주와 기부자 명의가 다를 때 기준?-> 기부자 기록 기준
- 연말에 명의 변경 요청?-> 불가
- 개인 헌금을 법인 명의로 처리?-> 불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2026년 한해 동안 일관된 기부자 명의와 정확한 인적사항으로 기부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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