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향상교회 정관 일부개정(안) 공람 공고 >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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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향상교회 정관 일부개정(안) 공람 공고

2019-12-07 23:05 5,302 0
  • - 첨부파일 : 흥향 정관 일부개정안당회최종.hwp (49.0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정관개정 의견서.hwp (11.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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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향상교회 정관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여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1월5일(주) 공동의회에서 의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살펴보시고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은‘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당회(정재섭 장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공람공고기간 : 2019.12.8.(주)~12.22(주) 16:00

2. 공람방법 :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게시판에 공고

3. 정관개정 추진 일정

     1) 당회에서 사역위원회에 정관 개정 검토 의뢰 : 2019년 8월~9월

     2) 사역위원회 검토안을 당회/시무장로들이 심층 논의

       -2019년 10월 시무장로들이 2번 심도있게 검토

       -정기당회(10.30.수)시 심층논의 후 정리하여 사역위원회에 재검토 요청

     3) 시무장로, 사역위원회 연석회의(11.6. 수) : 시무장로안과 사역위원회안 조율

     4) 당회에서 최종개정안 도출 : 2019.11.28.(목)

     5) 일부개정안 공람-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전교인들아 2주간 공람하고 의견 제시하도록 함

     6) 당회에서 공동의회 의결안 확정 : 2019.12.31

     7) 공동의회 의결 : 2020.1.5

     8) 시행 : 의결 즉시

 

*별 첨 : 1. 흥향정관 일부개정안(당회확정)

            2.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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